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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경 써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의료비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나 말고 가족을 위해 사용한 금액까지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거의 100% 자동으로 집계되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확인하고 챙기셔서 절세 혜택과 세금 환급에서 보다 유리한 금액 혜택을 받으세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조건과 공제 금액,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 공제 조건
연말정산 의료비의 공제 조건은 공제대상금액을 확인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대상금액은 총급여의 3% 를 초과한 금액이며,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3% 인 15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 대상 조건이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의료비로 250만원을 지출했다면 2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 기준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기준 금액이 되지만, 연봉이 8,000만 원인 사람은 240만 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연봉이 낮은 사람이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 공제 금액 미리 계산
구분 | 내용 |
대상금액 | 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 |
공제율 | 15%(난임 수술비는 20%) |
공제한도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은 한도 없음 난임수술비 한도 없음 그 외 기본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
- 의료비 공제금액 = [(전체 사용한 의료비의 합) - (연봉 x 3%)] x 15%
3.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 공제 대상 지출액과 예외
4.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 공제 신청 방법
- 의료비 지출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지출 내역을 조회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증빙 서류(영수증)를 발급받습니다.
- 회사에 제출: 의료비 지출 내역과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되도록 합니다.
5.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 공제 신청 주의 사항
- 실손의료보험 수령액 제외: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의료비 지출: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동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가족 구성원 간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 공제는 꼭 챙겨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인 만큼, 미리 체크하셔서 절세 혜택과 세금 환급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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